[단독] 나경원 "패스트트랙 수사의원 60명, 공천 가산점 줄것"

유성운 2019. 10.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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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22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은 4월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110명이며, 한국당 소속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개혁특위에 보임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출석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되어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검찰 수사가 공천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의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패스트트랙 안건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원내 투쟁'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이러한 필요성을 황교안 대표에게 건의했고, 황 대표는 “공천은 공관위원장의 소관”이라며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역에서 공천을 노리던 인사들이 틈을 노리고 ‘○○○ 의원은 이제 공천 못 받는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며 “많은 의원이 ‘당을 위해 한 일인데 불이익을 받으면 곤란하지 않냐’며 나 원내대표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때 나서지 않은 의원들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농담처럼 나왔다”고 전했다. TK(대구·경북)의 한 의원도 “지금 공수처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법의 날치기를 막았다고 페널티(불이익)를 주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나 원내대표가 맞다”고 말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출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한국당 의원들은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검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관련 모든 사안은 제 책임이다.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나 원내대표 측은 검찰 출석일에 대해선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는 6일 직후가 될 것”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정기국회를 이끌어가야 하므로 출석을 미룬 것뿐이지 수사를 피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 거부권’을 내세워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의총에선 당내 ‘조국 태스크포스(TF)’ 의원들 10여 명에게도 ‘표창장’도 수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주광덕·곽상도 의원 등이다. 또 사법방해죄, 가족펀드방지법 등 ‘조국적폐방지 4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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