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 알고있었던 檢..'조현천' 기다리다 허송세월

박종욱 2019. 10.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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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1년 전 계엄 문건을 수사했던 군·검 합동수사단이 어제 공개된 계엄령 문건도 이미 확보해서 조사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 없이는 수사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1년, 조 전 사령관은 여전히 도피 중이고 수사도 흐지부지된 상황입니다.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군과 검찰은 검사 15명 등 37명의 대규모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석 달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수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선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만석/군·검 합동수사단장(2018년 11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합동수사단이 이번에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을 확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합수단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관련 문건은 전부 확보해 검토했고, 관련된 내용은 모두 수사했다"면서, "더 센 계엄령 문건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이것은 조 전 사령관에게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령 문건이 NSC에서 실제 논의됐는지도 수사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는 계속될 것"이란 점만 강조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해야 모든 의혹이 풀린다는 건데, 수사 당국은 미국으로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을 2년이 다되도록 찾지 못하면서, 수사는 조금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당 차원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박종욱 기자 (parkgij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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