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은 절대 안 돼?..경찰 '영장' 재신청

윤수한 입력 2019. 10.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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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 고위 간부들이 후배 검사의 비위 사실을 적발 하고도 눈 감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수 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부산 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 했습니다.

지난 달에 이은 두번째 신청인데, 검찰이 이번에도 영장을 반려할지 주목됩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 볼 수 있는 혐의점을 보다 명확히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은 지난 2016년 부산지검의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했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울산지검 임은정 검사는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윤 검사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혐의로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윤 검사는 검찰 내부에선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했고,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고나서야 징역 6개월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윤 검사에 대한 감찰 자료를 검찰에 요구했지만 세 차례나 거부당했고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임은정/울산지검 부장검사 (지난달 20일)] "(검찰이) 경징계 사안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의 침묵과 이런 방관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검사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어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비리 의혹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오유림)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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