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어긴 '공정의 룰'

안대규 2019. 10. 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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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국 수사'는 한고비를 넘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들의 '스펙 쌓기'를 돕기 위해 친분 있는 교수들과 서로의 자녀를 인턴으로 받아주는 '인턴 품앗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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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품앗이' '황제 장학금' 등 의혹
무너진 '공정' 가치 복원 급선무
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검찰이 지난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국 수사’는 한고비를 넘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의 핵심 가치는 시종일관 ‘공정성’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 지검 한 검사는 “자녀 입시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각종 반칙을 써가며 ‘공정의 룰’을 깬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해 이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검찰의 존립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월 취임사에서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사건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자녀교육 △투자 △사학재단(웅동학원) △피의자 방어권 등 4개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들의 ‘스펙 쌓기’를 돕기 위해 친분 있는 교수들과 서로의 자녀를 인턴으로 받아주는 ‘인턴 품앗이’를 해왔다. 자녀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기도 했다. 자녀가 고교생 신분으로 2주간 인턴 후 의대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나 유급 뒤 ‘황제 장학금’을 받은 것도 의혹투성이다. 한 부장검사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정의(justice)’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무부 소속인데, 조 전 장관이 지명된 뒤 각종 의혹이 보도되면서 낯을 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자본시장 기본 질서도 교란시켰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투자회사에서 횡령을 저지르면서까지 정 교수에게 10억원을 되돌려준 정황이나, 이자 명목으로 월 800만원씩 약 1억원을 자문료로 지급한 것에서 드러난다. 조 전 장관 일가의 허위 소송, 채무변제 면탈 시도, 금품 수수에 따른 채용비리 등도 심각한 사학비리에 속한다.

피의자 방어권 측면에서도 정 교수는 역대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비공개 소환 △날인 없는 조사 중단 △추가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피의사실공표 금지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평가다. 지방의 한 검사는 “수사에서 보여준 정 교수 태도를 다른 피의자들이 모방할까 걱정된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여권 일각의 지원사격도 받았다. 윤 총장은 정 교수 소환을 앞두고 여권 일각으로부터 검찰개혁의 ‘적폐세력’으로 몰리기도 했다. 권력 실세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 단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을 개선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려 27번이나 언급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로 무너진 공정의 가치를 어떻게 복원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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