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전자 달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대법 오늘 최종 결론

2019. 10.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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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최종 결론을 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자식이 아버지와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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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출산 자녀만 친생자 추정 예외 인정' 판례 36년 만에 바뀌나
유전자검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최종 결론을 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자식이 아버지와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지다.

친생자 추정 원칙을 규정한 민법 844조는 혼인한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대신 남편은 아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내용의 친생 부인(否認)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친생 부인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내가 낳은 자식은 민법 844조에 의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확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에 해당할 때는 남편이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을 때 생긴 자녀만이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이런 예외사유를 남편과 자식의 유전자가 달라 혈연관계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 경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3년 판결에서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깨질 수 있다'며 예외사유를 좁게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한 사정을 고려할 때 36년 전의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대법원이 이를 새로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다.

친생자 추정 원칙 (CG) [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또 '인공수정'처럼 다른 사람의 정자로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두 자녀 모두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둘째 아이의 경우처럼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도 법정 양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며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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