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 '친자' 지위 잃을까

서미선 기자 2019. 10.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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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를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3일 나온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아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예외를 인정한 1983년 전합 판례가 36년 만에 바뀔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983년 7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남편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친생추정 예외를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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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동거 안한 경우만 친자 부정' 판례.. 오늘 대법 전합 '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모습.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를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3일 나온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아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예외를 인정한 1983년 전합 판례가 36년 만에 바뀔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93년 타인 정자를 받아 시험관시술로 첫 아이를 낳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은 것으로 착각해 역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013년 부부갈등으로 협의이혼신청을 밟으며 둘째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낸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대도 '비동거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친생자로 추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새로운 법리를 내놨다. 첫째 아이는 타인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했으니 친자식으로 추정되고, 둘째는 유전자형이 배치돼 친자식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A씨가 첫째의 인공수정에 동의한 이상 친자식임을 부인할 수 없고, 둘째는 혈연상 친자식은 아니지만 유효한 양친자(법정 혈족) 관계가 인정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83년 7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남편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친생추정 예외를 인정해왔다. 당시엔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증명곤란 문제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현재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유전자형 배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사회인식도 변해 친생추정 예외의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왔다.

다만 이미 형성된 사회적 친자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기존 법리가 타당하다는 견해도 많다.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 가족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부양·상속에도 파급력이 적잖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은 기술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종전 판례를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A씨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 및 전문가 입장을 청취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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