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소 찔렸나" 이탄희 전관예우 비판에 법조계 술렁

송주원 입력 2019. 10. 23. 09:07 수정 2019. 10. 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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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촉발시킨 전직 판사인 이탄희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의 전관예우를 비판하자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 변호사는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대검의 반박에 이 변호사는 물론 최근 검찰 비리를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2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입장에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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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변호사가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에 앞서 청중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 "적절한 근거 제시하라" vs 이탄희 "배당제 개선안 거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촉발시킨 전직 판사인 이탄희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의 전관예우를 비판하자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여기에 임은정 검사까지 가세해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의)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하게 해 주기도 한다. 이 대가로 수천만원이 오간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고 비판했다.대

검찰은 이 변호사 인터뷰 직후 "사건 배당시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필요성 역시 엄격히 판단해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대검의 반박에 이 변호사는 물론 최근 검찰 비리를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2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입장에 대응했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례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바로 대응하며 배당 문제가 없다니 참. 배당제도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관예우 불신은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 역시 페이스북에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라는 말"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했다.

이 변호사가 위원으로 있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검찰 사건배당의 투명한 절차를 위해 모든 지방검찰청 등에 관련 기준을 만드는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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