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후에도 범죄수익 몰수해야"..'끝장 환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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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1천21억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을 사후에도 추징, 몰수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천 의원은 전 씨가 사망하고 나서 발견될지 모를 새로운 범죄수익의 몰수나 추징 방안이 없는 현행법 한계를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 의원은 지난달에는 전 씨 친족이나 제삼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몰수, 추징하는 '전두환 일가 불법 재산 몰수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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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천21억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을 사후에도 추징, 몰수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전두환 사후 불법 재산 끝장 환수법'이라고 명명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면 추징과 몰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천 의원은 전 씨가 사망하고 나서 발견될지 모를 새로운 범죄수익의 몰수나 추징 방안이 없는 현행법 한계를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 의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UN 부패방지협약도 관련 국제공조를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끝장 환수법'은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지원·여영국·유성엽·윤영일·장병완·장정숙·정춘숙·최경환·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천 의원은 지난달에는 전 씨 친족이나 제삼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몰수, 추징하는 '전두환 일가 불법 재산 몰수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전두환이 축적한 범죄수익을 사후에도 박탈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불법 재산이 전두환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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