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은 특종"이라던 정경심..법원 포토라인은 피하지 못했다

문동성 기자 2019. 10.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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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검찰에 7차례 출석하며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황제소환' 논란을 빚었다.

검찰이 정 교수를 구속하면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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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검찰에 7차례 출석하며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황제소환’ 논란을 빚었다. 조국 전 장관과 검찰이 피의자 공개 소환 금지 기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수혜를 받았지만 법원의 포토라인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려 2층 4번 출구로 똑바로 걸어왔다. 대기하던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와 동일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질문을 하는 기자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정 교수는 “처음 포토라인에 섰는데 심경을 밝혀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께 온 변호인들을 바라봤다. 변호인이 고개를 끄덕인 뒤에야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만 말했다. 얼굴은 어두웠고 목소리는 작았다.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하느냐”, “검찰의 강압수사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변호인 2명과 법원 입구 보안검색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뇌경색과 뇌종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 교수의 걸음걸이는 빨랐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받고 있다.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의 인멸과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지 55일 만이며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 일주일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정 교수의 구속 심사는 수사의 분수령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낸 것은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벌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정 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를 구속하면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다. 정 교수의 혐의가 일정부분 소명된 것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여권 및 여권 지지자들의 압박에 휘청일 수 밖에 없다. 지금도 ‘강압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 영장심사를 맡은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영장심사의 쟁점은 범죄 혐의 소명, 중대성과 함께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에 대한 근거를 심사 때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의 입장은 그와 정 반대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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