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손학규 당비 대납"..孫 "젊은 사람이 치사한 정치"(종합)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2019. 10. 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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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손학규 대표와 관련해 "손 대표의 당비가 대납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지난 1월 8일, 1월 31일, 3월 7일, 4월 1일, 5월 1일, 6월 3일, 7월 3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회, 1750만 원의 손 대표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당법 31조 2항, 당헌 8조 2항에는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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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당비, 비서에게 현금으로 줘..과거에도 직접 안내"
이준석 "정치자금법 위반 간단한 문제 아냐..궐위될 수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 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손학규 대표와 관련해 "손 대표의 당비가 대납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손 대표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한다. 이렇게 치사하면 되겠나"라고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지난 1월 8일, 1월 31일, 3월 7일, 4월 1일, 5월 1일, 6월 3일, 7월 3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회, 1750만 원의 손 대표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당법 31조 2항, 당헌 8조 2항에는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당권파와 손 대표 측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해명을 못 할 경우 손 대표는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에서 궐위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변혁은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또 헛발질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손 대표의 당비는 월 250만원이다. 임헌경 당시 사무부총장의 계좌에서 바른미래당 당비 납부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며 "임 전 사무부총장은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발견하고 당 대표로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월 말일에 정확하게 납부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고 해 본인이 입금하고 손 대표으로부터 송금받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사무부총장 사퇴 이후로는 손 대표 개인비서(동아시아미래재단) 계좌로 당비를 납부했다"며 "정당법이 금지하는 당비 대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사무부총장이 내 당비를 대납했다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본아닌가. 비서가 임 전 사무부총장을 당으로 생각하고 보낸 것"이라며 "당비는 내가 부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서에게 현금으로 줬다. 내가 모든 것을 직접하나. 그런 생각은 못해봤다. 과거에도 직접 낸 적은 없다. 비서들이 내줬다"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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