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도 친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 10. 23. 14:24
[the L]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도 친자라고 판단했다.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판결이다.
[관련기사]☞아베 부인, 미니스커트 입고 일왕 즉위식에…일본인 '분노'☞'100분 토론' 유시민에게 질문…청년논객 장예찬 누구?☞이상화♥강남 부부 허니문 사진 공개…"다 예뻐"☞리설주 넉달만에 등장…'안보여' 하면 나타나는 北인사들☞김정은 폭탄발언…50년 사업권 가진 현대아산 '패닉'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베 부인, 미니스커트 입고 일왕 즉위식에..일본인 '분노'
- '100분 토론' 유시민에게 질문..청년논객 장예찬 누구?
- 이상화♥강남 부부 허니문 사진 공개.."다 예뻐"
- 리설주 넉달만에 등장..'안보여' 하면 나타나는 北인사들
- 김정은 폭탄발언..50년 사업권 가진 현대아산 '패닉'
- "나 교사잖아, 한번만 도와줘"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항소심서 감형 - 머니투데이
- 폭행한 여친 사망…"내놓은 자식" 가해자 부모, 남 일 대하듯 - 머니투데이
- '1300만원 중국 전기차' 인기더니 "관세폭탄"…'저가 전쟁' 잠시 안녕? - 머니투데이
-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 '월세 4억원'…성심당 대전역점, 퇴출 위기 - 머니투데이
- 영상 속 김호중 차, 바퀴까지 들려…블랙박스 메모리도 사라졌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