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도 친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 10.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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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도 친자라고 판단했다.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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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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