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통지서에 "황교안에게 계엄령 보고 가능성"

최기성 2019. 10. 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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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건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도 비슷한 결론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참여연대에 보낸 통지서를 보면 당시 황 권한대행이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지만, 황 대행이 참석한 공식행사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네 번 참석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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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건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도 비슷한 결론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참여연대에 보낸 통지서를 보면 당시 황 권한대행이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지만, 황 대행이 참석한 공식행사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네 번 참석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황 대행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조 전 사령관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황 대표가 정말 진상 규명을 바란다면 검찰 수사가 아닌 국방위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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