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 장관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검토"

이재상 기자,이헌일 기자 입력 2019. 10. 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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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여가부는 올 상반기에도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 등을 진행했는데,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하진 않았다.

윤 의원은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게임중독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셧다운제 주무부처로서 도입 당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셧다운제에 대한)논란이 계속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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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셧다운제 주무부처로 고민 중"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2019.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이헌일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셧다운제에 대한 질의를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의존 문제도 심각하다. 모바일 게임에서도 셧다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모바일 게임에서도)셧다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온라인 게임과 유료 콘솔 게임에만 적용될 뿐 휴대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가부는 올 상반기에도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 등을 진행했는데,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하진 않았다. 이러한 여가부의 조치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하지만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당초 셧다운제 취지와 다르게 이 제도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모바일 게임은 규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게임중독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셧다운제 주무부처로서 도입 당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셧다운제에 대한)논란이 계속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여러 의견을 듣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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