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승합차로 보복 운전한 러시아인 징역형

2019. 10. 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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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를 몰다 경적을 울린 다른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8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트라제 승합차로 B(34)씨의 포르테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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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승합차를 몰다 경적을 울린 다른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8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트라제 승합차로 B(34)씨의 포르테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을 몰고 진로 변경을 하려다가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차량으로 급제동을 한 탓에 B씨 차량에 함께 탄 20대 여성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석 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협박했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가 상해를 입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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