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영장기재 범죄 모두 인정 안해..불구속재판 당연"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2019. 10. 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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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50분만에 끝났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여명의 검사가 60일 가까이 7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방대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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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시민에 부당·과도한 상처 여기서 그쳐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50분만에 끝났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11시 시작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5시48분께 종료됐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영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사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아 재판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론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혐의는 총 11가지다.

김 변호사는 "영장기재 범죄사실이 사실이 아니라 왜곡·과장됐음을 충실히 밝히고 나아가 그 의미를 더 짚었다"며 "입시 부분엔 '스펙'이라 하는 인턴, 자원봉사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합의될 수 있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턴, 자원봉사활동을 분명히 했다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에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고 어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가야지 곧장 구속할 것은 아니란 취지"라고 부연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관해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는데, 그것이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인지와 이미 공개됐는데 '비공개 정보'로 볼지 등 법리적 부분 (소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가 있다"며 "그 판례를 확인하면 증거은닉교사 (적용이) 안 된다는 법리적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여명의 검사가 60일 가까이 7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방대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 교수 건강상태가 구속을 감내하기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건강상황은 말하지 않겠다. 소중한 개인정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건강상태를 확인할 만한 관련 서류는 "전부 제출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장시간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시민으로 도저히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젠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기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는 밝혀지되 그로 인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당하고 과도하게 평생의 상처를 받는 건 여기서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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