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출산 땐 유전자 달라도 친자식" 대법 판결

송우영 기자 2019. 10.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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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혼인 중에 태어났다면 친자식으로 봐야한다' 오늘(23일)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가족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자가 없는 A씨는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 수정을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1993년 첫째 아이가 인공 수정으로 태어났습니다.

1997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둘째가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했던 겁니다.

A씨는 첫째와 둘째 모두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두 자녀 모두 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인공수정 시술에 동의함으로써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그 자녀는 그 자체로 친생자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친자로 본다는 민법 규정이 인공 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자 여부를 따질 때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혼외자의 경우에도 계속 키웠다면 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외로 인정하는 건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법적 지위를 지키려 만들어진 법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가족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혈연 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자 여부를 판단하면 안된다는 걸 분명히 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 관련 리포트
대법 '전통적 가족 보호' 무게…"시대 반영 못 해" 이견도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49/NB119000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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