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구속으로 수사 탄력받을 듯..검찰, 조국 직접수사 나서나

선명수 기자 2019. 10. 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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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발부하면서 두 달여간 진행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정 교수 구속으로 향후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라는 ‘정점’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7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24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 점,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두고서도 향후 구속 수사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딸 조모씨(28)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을 취득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조 전 장관 일가에 제기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총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인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 교수 구속 여부는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던 만큼 검찰은 정 교수 신병확보에 사활을 걸어 왔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아 영장심사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오전에는 딸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심문이 이뤄졌고 오후에는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 측은 혐의 내용과 구속수사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사모펀드 혐의 관련 심리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 교수 측은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검찰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려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딸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안 됐고 어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도 합의되지 않았다”며 구속 수사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를 놓고는 “사실관계도 잘못되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증거은닉·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두고도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간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 혐의를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밝혀왔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 작업을 검찰이 증거인멸로 봤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전후로 증거인멸 시도 등 (관련자들에게)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며 “(향후) 증거인멸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놓고도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김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 변호사 등 변호인 6명이 참석했다. 정 교수는 총 18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검찰 쪽에서는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수사팀 부부장 검사 등 1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만간 불러 정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위조 혐의(증거위조 교사)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블라인드 펀드’ 관련 조항이 담겨 급조된 보고서를 지난달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투자처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주식투자 혐의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한 의혹 등을 놓고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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