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임재우 2019. 10. 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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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지난 8월27일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지 58일 만이다.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게 됐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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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구속 상당성 인정"
입시부정·사모펀드·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 혐의
탄력받은 검찰, 조국 직접 겨냥한 수사 속도낼듯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지난 8월27일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지 58일 만이다.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게 됐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밤 12시18분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 쪽은 23일 6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아니다”라며 영장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의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범죄수익은닉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행은 아니다”라며 영장발부를 자신했던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영장 발부로 수사의 ‘9부 능선’을 넘은 검찰은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딸의 입시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23일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을 설명하며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들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했다. 검찰이 밝힌 ‘가족’이 조 전 장관을 가리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아무개씨가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등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 내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몰랐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과잉 표적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은 다소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정부여당은 검찰수사에 불만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으나,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검찰 수사의 ‘중간평가’로 여겨져온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팀은 ‘수사성과’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재우 장예지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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