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서만 호출..사실상 '타다 금지법' 발의

한지연 기자 2019. 10.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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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를 한번에 6시간 이상 타거나, 공항과 항만에서 호출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타다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택시 제도권 내로 편입하겠다는 의도지만 운행 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다.

타다는 '운송사업'으로 사업내용을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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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홍근 의원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타다 일탈행위 막을 것"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타다'를 한번에 6시간 이상 타거나, 공항과 항만에서 호출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타다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택시 제도권 내로 편입하겠다는 의도지만 운행 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7일 정부 여당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말 내놓기로 한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VCNC가 운영하는 렌터카 기반 이동수단 서비스 '타다'가 그간 운행 근거로 사용해왔던 여객사업법 시행령 18조를 상향 입법하면서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없앴다.

시행령 18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7가지 경우에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를 이용해왔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업을 법제화하고 렌터카 11인승 이상의 대리기사를 고용하려면 관광목적에 따라 6시간 이상 빌렸을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여나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다. 또 음주나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만 렌터카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운행중인 타다 베이직의 영업형태는 불법이 된다.

또 타다와 웨이고블루 등 현행 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타다는 '운송사업'으로 사업내용을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를 제도권 내에 편입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간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해왔지만, '타다'와 관련한 해당 조항은 국토부와 완전히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원께서 가진 소신도 있고, 정부 쪽에서 설명드린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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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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