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황마다 달라진 정 교수 해명 '공범과 말맞추기' 우려 키웠다 [정경심 구속]

유희곤 기자 2019. 10. 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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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표창장 의혹에 “조교가 나 몰래 위조” → “총장이 직접 발급”
ㆍ투자의혹엔 “지인 추천” → 5촌 조카 수사하자 “의도적 접근”

24일 법원은 검찰이 11가지 범죄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 교수가 여러 의혹에 일관성 없는 해명을 해온 게 영장 발부에 작용한 듯하다. 법원은 정 교수와 공범들의 ‘말맞추기’가 우려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일관성 없는 해명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에서 시작됐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정 교수가 딸(28)의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4일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최 총장은 이튿날 새벽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정 교수가) ‘총장님은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위임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기억이 없다고 하니 ‘위임을 받았다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조 전 장관 일가 재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37)은 검찰에서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정 교수가 ‘조교가 나 몰래 표창장을 (위조) 한 것 같다’고 조 전 장관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검찰에서 “최 총장이 직접 표창장을 발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 초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지인 추천으로 투자하게 됐다”면서도 ‘지인’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기소)라는 사실(경향신문 8월17일자 8면 보도)은 밝히지 않았다. 조씨 존재가 드러나고 검찰이 조씨의 횡령 혐의를 수사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조씨가 6년 전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왔다. 우리도 피해자”(9월5일자 4면·6일자 4면 보도)라고 했다.

이후 조씨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조 전 장관 주장과 달리 정 교수가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매달 고문료를 받았다(9월9일자 1·3면 보도)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 교수는 “영어교육자로서 자문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WFM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옛 특수2부)는 정 교수가 조씨로부터 호재성 정보를 미리 듣고 2018년 1월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를 적용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 등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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