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고발사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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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는지 묻자 "검찰에서 (법원에) 불청구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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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무유기 혐의 인정 어려워 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박초롱 김주환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는지 묻자 "검찰에서 (법원에) 불청구했다"고 답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 단계에서 또 기각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에도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총 3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수사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회신받지 못했고, 이에 지난 9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검찰로부터 불청구 통지가 왔다"며 "자세한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신청한 영장이 처음 신청한 영장과 큰 차이는 없고 기각 사유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검 윤 검사의 비위 사실이 파악된 후 검찰이 감찰 조사를 진행했고, 윤 검사가 사직서를 내자 관계기관에 의원면직이 제한되는지를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확립된 법리 및 판례에 의하면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 시'에만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피고발인(검찰 고위 간부들)의 직무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따지기 앞서 이들이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이 전·현직 검사와 관련된 영장을 신청한 56건 가운데 (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10건에 불과하다"며 "제 식구 감싸기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경찰도 검찰 관련 사건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은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 때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부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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