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찰 도중 이례적 사표처리..진상 못밝히고 감찰 중단

박진수 입력 2019. 10. 24. 21:13 수정 2019. 10. 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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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검찰 내부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감찰이 진행중이었는데, 감찰 대상 검사의 사표가 갑자기 수리돼 진상은 밝히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사실이 K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 감찰 대상이던 검사가 고소장을 단순히 분실해 위조한게 아니라 일부러 파쇄했다는 혐의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12월 대검찰청은 부산지검의 윤 모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대검은 부산지검에 감찰을 지시했고, 부산지검은 윤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이 진행되던 중, 윤 검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했고 별다른 징계도 없이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더구나 당시 상황을 잘 알던 검찰 내부 관계자는 KBS에, 윤 검사가 당시 고소장을 분실한 게 아니라 파쇄했다는 의혹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갑작스런 사표 수리로 정확한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감찰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부산지검에서 사표 수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뒤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이 끝나고 징계수위가 결정돼야 사표가 수리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사표가 수리된 겁니다.

검찰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들며 비록 감찰 중이라도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표 처리가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검사의 공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 관계자는 당시 고소장 파쇄 의혹이 있어 조사했지만, 윤 검사를 포함해 직원들 모두 분실 경위를 '모른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조사조차 없이 중단된 공문서 분실과 위조 사건, 감찰 진행 도중 석연찮게 수리된 사표, 모두 의혹투성이로 남아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책임질 일이 남아있지 않다며 경찰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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