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응천, 조국 전 장관 잇따른 공격.. 왜?

이재은 기자 입력 2019. 10. 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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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이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뇌물(죄)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제가 검사였다면 조 전 장관을 '뇌물이(냐) 아니냐' 혐의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수사의 종착점은 횡령된 돈이 건너간 것에 대해 뇌물성을 띠고 있는지 여부로, 저라면 이 수사에 나머지 20일간 전력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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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 의원 "내가 검사였다면.." 여당 의원으로선 이례적 주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8./사진=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이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뇌물(죄)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24일 방영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한 조 의원은 "제가 곤란하실까봐 자꾸 물으시려고 하다가 안 하시는 것 같다"면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크다. 이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로 크게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발언은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57)를 겨냥한 것으로, 정 교수는 지난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6억여 원어치를 차명(借名)으로 매수하고 동생 정모씨(56)집에 보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장내에서 주당 7000원 가량에 거래되던 WFM주식을 장외에서 주당 5000원에 매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2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할 당시 매입 비용의 일부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 역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조 의원 역시 조 전 장관이 투자 과정 전반을 알았느냐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제가 검사였다면 조 전 장관을 '뇌물이(냐) 아니냐' 혐의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수사의 종착점은 횡령된 돈이 건너간 것에 대해 뇌물성을 띠고 있는지 여부로, 저라면 이 수사에 나머지 20일간 전력을 쏟겠다"고 했다.

2018년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글

이번 조 의원의 발언은 여당 초선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례적이다. 하지만 놀랍진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는 이미 지난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때도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에 대해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무겁게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먼저 사의를 표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더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

여당 의원이 이례적으로 조 전 장관을 향해 공격성 발언을 하는 데는 조 의원의 남다른 이력이 그 이유로 꼽힌다. 조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 몸담고 있었다. 이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으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나왔다. 조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직접 입당 권유를 받아들여 민주당으로 옮겼고, 당선됐다.

그는 조 전 장관을 뿐 만 아니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정보 업무를 하는 경찰이 수사까지 하면 권력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조 의원의 튀는 행보에 대해 여당 지지층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종의 '반여권 인사'로서 당에서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도 이 같은 시각이 담겼다. 글쓴이는 "프랑스혁명 당시 반혁명 인사들을 참수했듯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현 정부는 가차없이 조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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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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