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임태훈 "불기소결정서 사선 지웠다고? 檢 새빨간 거짓말"

MBC라디오 입력 2019. 10. 25. 09:01 수정 2019. 10. 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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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책임지고 계엄령 문건 재수사 필요성 확인해야
- 불기소처분서 사선 삭제 의혹은 검찰의 허위사실유포
- 황교안 관여 의혹이 낡은 정치? 이철희 불기소처분장 못본듯
- 정략적 의도라 주장하는 한국당이 정략적
- 수사와 특검 통해 NCS 회의록 확인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 진행자 > 며칠 전에 군인권센터가 문건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른바 촛불계엄문건의 원본으로 파악된 문건이었죠. 이 문건을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을 모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후에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군인권센터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당시 군검합동수사단의 수사결과가 대단히 미진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을 또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스튜디오로 다시 한 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조금 전에 짧게 소개 말씀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 번 어제 보도자료 통해서 제기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주신다면요.

◎ 임태훈 > 저희도 보도 자료를 그냥 낸 게 아니고 대검에서 먼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돌렸기 때문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문건과 관련해서 당시 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책임이 없다, 보고받지도 못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불기소 결정문을 통째로 공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인이 찍혀 있죠. 실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맨 앞장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고체계 라인에 있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이게 VIP 관심사안, 특명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고위공무원인 검찰총장과 윤석열 지검장이 보고를 받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 그리고 고위공무원은 정무적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임태훈 > 본인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 하면, 확인해보겠다, 확인해서 재수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재수사할 의향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고위공무원의 자세라고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은 국민들로부터 사법 불신과 검찰 불신을 더 쌓을 뿐이라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검찰이 내놨던 주장을 토대로 검찰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검찰의 반박은 뭐냐 하면 그 불기소 처분서는 절차상 서울지검 명의로 처리했을 뿐이지 검사장 등의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고요. 당시 군검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로 움직인 독립수사단이다.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입하고 관여하고 지시를 내릴 여지가 없는 어떤 조직이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임태훈 >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임전결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표창장 위조에 대한 공판 회부는 잘못된 것이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임태훈 > 예를 들면 이 직인을 최성해 총장은 몰랐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직원들은 그거 위임전결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위임전결에 대해서 나간 공판 조서나 기소장들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가 아닌 두 개의 잣대로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무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추가로 이런 질문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군검합동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검사가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윤석열 현 총장과는 합수단에 파견할 때 한 번, 복귀할 때 한 번, 이렇게 인사 간 것 외에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다음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공개하신 불기소 통지서 여기를 보면 검사장과 차장검사 결재란에 사선으로 찍 그어져있다.

◎ 임태훈 > 저희가 보여드리겠는데 그어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검찰은 그걸 백지처리했다, 군인권센터에서.

◎ 임태훈 > 그래서 제가 이걸 법무법인 이공에서 양홍석 변호사님이 참여연대와 몇몇을 대리해서 법률대리인을 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이공에서 불기소 처분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원본을 어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선을 지우는 게 쉽습니까? 없는 사선을 채우는 게 쉽습니까?

◎ 진행자 > 후자겠죠?

◎ 임태훈 > 네, 그럼 여기에 저희가 화이트를 칠했거나 조작하려면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오히려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검찰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임태훈 >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진행자 >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까?

◎ 임태훈 > 사실의 문제인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애당초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다.

◎ 임태훈 > 그어져 있지 않았죠.

◎ 진행자 > 지금 애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선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검찰에서는 차장검사 그 다음에 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으로 찍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건너뛴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 임태훈 > 위임 그러니까 전결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 진행자 > 당시 어떤 수사단장의 전결사항이었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될 여지도 없었다 라는 물증으로 사선을 제시한 겁니까?

◎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임태훈 소장은 애당초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다.

◎ 임태훈 > 사선이 없죠.

◎ 진행자 > 검찰이 거짓말하고 있다,

◎ 임태훈 >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 거짓말을 해요?

◎ 임태훈 > 그건 모르죠. 저희는 처분서를 떼 준 것을 그대로 공개한 것뿐인데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의 내부 컴퓨터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에게 발급한, 즉 고발인들에게 발급한 서류에는 있지 않습니다. 고발인이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개인 3명도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서를 참여연대하고 저희하고 공유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사선을 지웠다는 게 법무법인 이공에서 지웠거나 참여연대에서 지웠거나 군인권센터에서 지웠다는 얘기인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이 프레임은 조선일보와 한국당의 프레임하고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건이 조작됐다. 처음에 저희가 원본 문건이라고 공개한 것에 오타 났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기무사 ‘기’자에서 한자 나무목 변이 빠졌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임태훈 > 그런 논리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선저에 대한 흠집내기를 통해서.

◎ 진행자 > 그 오자가 나온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 임태훈 > 저희가 원본에는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는 표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컴퓨터로 똑같이 옮기는 과정에서 한 서너 군데 오타가 있습니다. 그 기자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제보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 원본도 공개할 순 있습니다.

◎ 진행자 > 국군기무사 기자에서 오자가 나온 것하고 제보자 신원 공개하고 직접적 상관 관계가 있나요?

◎ 임태훈 > 그렇진 않죠. 그런데 워낙 이제 의심을 자유한국당에서 하니까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아바타라고 까지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소장님께서 자진해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질문 드리는데도 부담 없을 것 같은데 소장님하고 인터뷰한 다음 날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하고 인터뷰했고 황영철 의원은 군인권센터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정략적 물타기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 임태훈 > 그날 국감장은 자유한국당이 저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부른 거거든요. 정략적 물타기를 했다면 자유한국당이 잘못 부른 것이죠. 저희는 가서 진실만을 얘기한 겁니다.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서 정략적 의도 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정략적이죠.

◎ 진행자 > 지금 여기서 정략적 물타기라는 것은 왜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이느냐 이 차원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한참 지난 얘기를 왜 다시 꺼내느냐 이것도 결국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흠집 내기 아니냐 이런 요지의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임태훈 > 전혀 관계 없는 얘기고요.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도 저희가 성명을 보도 자료 통해 발표했어요. 계엄 관련된 사건을 수사 다시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금까지도 이 문건과 관련된 것들을 제보 받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참고인 중지나 기소 중지를 통해서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뚜껑을 덮고 있는 여전히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황교안 당 대표는 피의자입니다. 혐의가 있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임태훈 소장 말고 또 한 분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제기했던 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어제 한 언론인터뷰에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황교안 현 대표가 기무사 어떤 계엄 획책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 이런 것을 제기한 데 대해서 이건 조금 많이 나간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민단체는 조금 과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집권여당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고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너무 당이 그렇게 나가는 것, 끌고 나가는 것 좋지 않다. 낡은 정치문법이다 비판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임태훈 > 이철희 의원님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위 간사로 계실 때 열심히 일하셨고 저희하고도 여러 가지 법안을 같이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 불기소 처분장을 못 보시고 하신 얘기같아요. 불기소처분장을 보시면 계엄 선포문 등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돼 있고 이러한 계엄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했던 황교안 총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을 염두에 볼 여지가 있고 그리고 탄핵소추가 기각될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 모두를 언급하면서 계엄선포 권한을 피의자인 황교안이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의자가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이 네 차례 참석한 정황이 있고 조현천이 피의자의 계엄문건을 보고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범죄혐의가 있다 라고 의심된다 라고 불기소 처분장에 쓰여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피의자적 범죄혐의를 벗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마침 원본 자료가 나와서 NSC 등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지으면 상당 부분 범죄 혐의를 황교안 총리께서 해명을 하셔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4번인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에 참석을 했다면서요. 그때 회의록을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임태훈 > 그 회의록이 국가안보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까?

◎ 임태훈 > 공개도 안 되고 있고 당시 기밀문서라서 청와대에 그것이 존재하는 건지 부존재하는 것인지도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NSC 회의라고 한다면 국가안보 사항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기밀문서로 지정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 임태훈 > 맞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공방이 거세진다면 이전에 전례, NLL문건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인가 허가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열람해서 확인할 그런 필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태훈 > 그런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그건 수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검찰의 태도를 봤을 때는 이것은 검찰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청문회를 통해서 일정 정도 규명해야 되고 작년 여야 합의한 게 있으니까 국방위에서 하기로 한 것. 저는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관되게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시고요.

◎ 임태훈 > 왜냐하면 군 검찰과 검찰이 모두 사건을 덮은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검찰에게 수사를 재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텐데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청취자 한분은 ‘가능성과 확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청취께선 ‘쿠데타 문건이 사실이라면 권력을 이용한 내로남불입니다. 특검 갑시다.’ 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 임태훈 > 네,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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