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윤석열 한겨레 고소사건 '이해충돌' 결론

입력 2019. 10. 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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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윤 총장의 고소사건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총장이 소속기관인 검찰에 특정인을 고소해 수사를 요구한 경우 '검찰청에 수사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에 해당하게 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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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검찰청에 수사 요구하는 개인 지위, 사적 이해관계 신고해야"
대검 "피해자는 이해관계 없지만 관련 신고" 해명
이해충돌 조치 책임자는 '소속기관장'..셀프 직무배제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윤 총장의 고소사건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총장이 소속기관인 검찰에 특정인을 고소해 수사를 요구한 경우 ‘검찰청에 수사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에 해당하게 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훈령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검찰청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해석상 피고소인 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해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권익위는 “검찰총장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검찰총장 자신이 직무관련자가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고 했다. 다만 사적이해관계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은 소속기관인 대검찰청의 업무라는 단서를 달았다. 신고 대상자는 행동강령책임관인 대검 감찰1과장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 스스로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반면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권익위의 기존 해석이 있어 이를 참고했다”고 했다.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대검 감찰1과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고, 관련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직무배제를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수사기록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이 된 것을 사과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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