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진술 바뀌어"·경찰 "수사착수도 못했는데".. 검사 직무유기 놓고 檢vs警 기싸움

2019. 10.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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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 이전보다 더 추가된 건, 임 검사의 두번째 고발인 조사 내용 한 가지뿐이었다"면서 "임 검사가 두 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2회 진술 내용은 1회 진술과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번이나 검찰이 반려하자 격앙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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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 검사, 두 번의 진술서 의견 엇갈려"
경찰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는 해야할 것 아니냐" 대립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 반려했다.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영장 반려 이유에 대해 고발 당사자인 임은정 검사의 말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의 진술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키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 이전보다 더 추가된 건, 임 검사의 두번째 고발인 조사 내용 한 가지뿐이었다”면서 “임 검사가 두 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2회 진술 내용은 1회 진술과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임 검사의 진술에 신뢰도가 떨어져 영장 청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검찰 관계자는 이어 “고소인은 피해를 직접 본 사람이지만, 고발인인 임 검사는 제 3자”라면서 “경험·목격도 하지 않고, 전해들은 이야기만 듣고도 고발은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발 내용은 사실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제3자인 임 검사의 말이 1차 진술과 2차 진술에서 차이가 있었고, 따라서 임 검사의 말이 사실이 아닐수도 있어 영장을 반려했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경찰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번이나 검찰이 반려하자 격앙된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인 고소고발사건 지침을 따르면, 고소든 고발이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요구하려는 게 사건 발생 당시의 기본적인 자룐데, 그것도 보지 않고 ‘명백히 혐의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 하는 것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시 신청할 경우 부산지검에 대한 세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된다.

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감찰이나 징계조치 없이 무마했다며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검사를 2차례에 걸쳐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한편, 2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두 번 모두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이 검찰청사를 압수수색하려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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