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기 소음피해 강릉 주민, 소송 없이 보상받게 될까

서근영 기자 2019. 10.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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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비행기 소음에 시달려온 강원 강릉 시민들이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5일 강릉시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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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방지·피해보상 관련법안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
강릉항공소음대책위원회. (뉴스1 DB) © News1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공군 비행기 소음에 시달려온 강원 강릉 시민들이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5일 강릉시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군 소음법은 31일 개회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 소음법 관련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했다.

그동안 군 소음과 관련해서는 피해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이겨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거기에 많은 변호사 수수료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이에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서는 1997년부터 비행장 주변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 요구하는 한편 지난 8월 시의회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에 앞장서는 등 노력해왔다.

또 1998년부터는 강릉 군비행장 주변 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강동면 지역에 매년 1억6000만원의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영각 시 환경과장은 “이번 법률안이 시행되면 소음방지시설 지원과 적절한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재걸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장은 “극심한 소음 피해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강릉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ky40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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