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보도 허위 주장' 정봉주, 1심서 '무죄'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 10. 25. 14:22 수정 2019. 10. 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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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고소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5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5일 무고·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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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고소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5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5일 무고·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고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인)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성추행과 관련해 피해자 A 씨와 지인의 진술이 있고 무엇보다 A 씨의 진술이 절대적인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정봉주 전 의원은 사건 당일 본인의 행적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 절차를 통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추행 보도가 (오보라는) 확신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고소한 점에 비춰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 목적이며 추문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내지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면서 “이런 기자회견은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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