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수사팀'이 직접 유시민 수사 나섰다

김태은 , 오문영 기자 2019. 10.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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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직접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이사장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와 별개로 조 전 장관 가족의 조직적인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데다 인지수사를 전담하는 '조국 수사팀'이 유 이사장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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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증거인멸 관여 의혹' 유시민-최성해 통화건 배당..소환 등 강제수사 검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유튜브 맞짱토론 '홍카레오'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카레오'는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를 조합해서 정해졌으며 3일 오후 10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직접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이사장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와 별개로 조 전 장관 가족의 조직적인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데다 인지수사를 전담하는 '조국 수사팀'이 유 이사장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6일 유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이 지난달 4일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가짜 표창장' 의혹에 대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증거인멸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고발된 바 있다.

당초 한국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후 형사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고발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돼 있지도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유 이사장은 최 총장과 통화한 목적을 "취재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처음부터 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관계인으로서 증거인멸 등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보고 '조국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나 진술 뒤집기 등 수사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고발 혐의나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수사팀에 배당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통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 했는지, 최 총장과 통화 전후 조 전 장관 등과 논의했는지 등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증거인멸 시도에서 유 이사장이 개입하거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가 수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에는 “조 전 장관 지명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거나 “(장관 지명 전)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며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로서,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앞서 지난 9월 24일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구속) 동양대 교수의 PC 무단 반출 논란에 대해 “증거보존용”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23일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은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며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에 수사하고 있으며, (동생과 관련해선)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으로서, 별건 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서울서부지검에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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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 오문영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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