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주치의 살해한 30대 남성, 2심도 징역 25년

홍수민 2019. 10.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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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장례식장. [연합뉴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자신의 주치의인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1심과 똑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이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범행의 피해자는 그간 진료를 통해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도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모두 참작하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감경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판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임 교수에게 외래진료를 받아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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