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유시민 직접 수사..'비판 입막음' 논란

이현영 기자 2019. 10. 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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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최성해 통화건 배당

<앵커>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그동안 비판해 왔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 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조국 전 장관 수사팀이 유시민 이사장을 조사하는 게 적절하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최 총장은 당시 SBS와의 통화에서 "유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말을 기술적으로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 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부패수사2부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배당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조국 가족 수사를 비판해 온 유 이사장 사건을 해당 수사팀에 맡기는 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유 이사장을 입막음하거나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유 이사장은 그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지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유 이사장과 통화했던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반부패수사2부에서 조사했던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한 것일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직 유 이사장 고발 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서둘러 수사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유미라)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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