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만 각하'..인권위 부실조사 논란

김서원 2019. 10. 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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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4월 연합뉴스TV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잠정중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조사가 재개되지 않고 마무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서지현 검사가 이른바 '미투' 폭로 이후 진정서를 내자 전격적으로 검찰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객관적으로 검찰을 바라볼 수 있는 외부 국가기관이 검찰 내의 성희롱 및 제도에 대해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판단돼…"

그런데 인권위는 일주일 후 조사를 잠정중단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던 만큼 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조형석 /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법무부 조사) 진행결과를 저희가 공유하고, 미흡한 경우 다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인권위가 지난해 7월 직권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최영애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지현 검사의 사건은 재판 중인 사건에 해당돼서 각하했다…"

인권위 측은 "각하 결정은 관련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제기될 당시에 수사가 있으면 그걸 각하할 수 있지만, 하루 전날 인권위에서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192건의 직권조사가 이뤄졌는데, 각하 결정은 단 한 건.

공교롭게도 서 검사의 진정 사건이었습니다.

인권위는 김영호 의원 측에 구체적인 조사 중단 근거를 파악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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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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