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조정안 의견서.."수사지휘권 유지"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사실상 수사지휘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재연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참고자료는 내겠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저희는 개정된 법률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대검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단순 참고 수준을 넘어 조정안의 대폭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규정하더라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통제는 필요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했거나 강제수사가 있었다면 검찰로 모두 보내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각하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도 오히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치안총감이나 치안정감, 치안감 계급인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법률상 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업무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의 여러 핵심 부분에 대해 이처럼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경찰의 반발 등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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