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일본 인권침해 진실규명법' 발의 "피해자 배상에 기여할 것"

입력 2019. 10. 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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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은 25일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을 발의했다.

법안에서 천 의원은 헌법 정신과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으로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고,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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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파라곤빌딩에서 열린 대안정치 창당준비기획단 사무실 현판식에서 유성엽 대표(가운데)와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천정배 의원은 25일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을 발의했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반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베 정권은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침략전쟁 부정,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고노담화 철회 시도,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책임회피, 역사교과서 검정 등을 단행해왔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경제 보복 조치가 일어나 ‘경제전쟁’도 일어난 바 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이에 천 의원은 21세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보편적 규범에 따라 과거 일제 침략과 반인도범죄를 규명하여 법적, 역사적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우리 국민이 입은 포괄적인 피해를 규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법안에서 천 의원은 헌법 정신과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으로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고,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일제 침략과 반인도범죄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은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하여 조약, 시효, 주권면제 등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국제법상 피해자들의 보편적인 진실·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해당 법안발의에는 강창일, 심상정, 유성엽,, 채이배, 장정숙, 장병완, 김광수, 윤영일, 김종회, 유성엽, 박지원, 정인화, 황주홍, 윤소하, 최경환, 한정애, 전혜숙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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