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는데..가해자는 '출석정지 5일'

윤신원 2019. 10. 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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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학교 폭력의 가해자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5일, 5일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과 부모는 자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4일 대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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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학교 폭력의 가해자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5일, 5일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28일 대전 모 중학교에 따르면 집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한 학부모가 최근 학교를 찾아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는 A군이 지난달 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며칠 뒤 A군은 '자기를 험담했다'며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코에 지폐를 구겨 넣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5일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 또 피해 학생과 접촉하지 말고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과 부모는 자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4일 대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 학생 측은 "폭력 심각성이 중대하고 가해 학생의 반성 없이 서로 화해하지 않은 채 결정난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학년에 2개 학급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조치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결과는 재심 청구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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