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는데..가해자는 '출석정지 5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학교 폭력의 가해자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5일, 5일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과 부모는 자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4일 대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학교 폭력의 가해자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5일, 5일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28일 대전 모 중학교에 따르면 집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한 학부모가 최근 학교를 찾아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는 A군이 지난달 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며칠 뒤 A군은 '자기를 험담했다'며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코에 지폐를 구겨 넣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5일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 또 피해 학생과 접촉하지 말고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과 부모는 자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4일 대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 학생 측은 "폭력 심각성이 중대하고 가해 학생의 반성 없이 서로 화해하지 않은 채 결정난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학년에 2개 학급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조치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결과는 재심 청구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문서 집어들고 "잘생기고 돈많은 남자 구해요"…중국 공개중매 현장 - 아시아경제
- 얼마전 출산한 업주 불러다 "뚱뚱해서 밥맛 떨어졌다" 모욕한 손님 - 아시아경제
- "기적은 있다" 식물인간 남편 10년간 극진히 간호했더니 생긴 일 - 아시아경제
- 성심당 드디어 서울 오는데…"죄송하지만 빵은 안 팔아요" - 아시아경제
- "양심 찔려" 122만원 찾아준 여고생…"평생 이용권" 국밥집 사장 화답 - 아시아경제
- 빌라 계단·주차장을 개인창고처럼…무개념 중국인 이웃에 골머리 - 아시아경제
- "오전엔 자느라 전화 못 받아요"…주차장 길막해놓곤 황당한 양해 강요 - 아시아경제
- 절벽서 1시간 매달렸는데 "구조 원하면 돈 내"…中 황금연휴 인파 북새통 - 아시아경제
- 아이 실수로 깨뜨린 2000만원짜리 도자기…박물관 대처는? - 아시아경제
-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