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듣고 주유소에 불 지른 조현병 환자 징역 1년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19. 10. 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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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을 듣고 주유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쯤 전남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를 뿌린 뒤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 씨는 '주유소에 불을 질러라'는 환청을 듣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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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환청을 듣고 주유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휘발유가 다량으로 보관된 범행 장소의 특성상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시켜주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쯤 전남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를 뿌린 뒤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 씨는 '주유소에 불을 질러라'는 환청을 듣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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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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