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여직원 뽀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불기소 처분

이종일 2019. 10. 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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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포옹하고 볼에 뽀뽀한 혐의가 있는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올 1월11일 오후 인천 모 음식점에서 서구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술자리 회식을 한 뒤 2차 노래방에서 여직원 A씨와 포옹 등의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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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이 구청장 불기소 결정
일부 혐의 인정·일부 증거불충분
"재범 가능성 여부 등 종합 검토"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포옹하고 볼에 뽀뽀한 혐의가 있는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올 1월11일 오후 인천 모 음식점에서 서구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술자리 회식을 한 뒤 2차 노래방에서 여직원 A씨와 포옹 등의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고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범 가능성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이 구청장은 회식자리 성추행 의혹이 일자 1월20일 입장문을 통해 “노래방에서 모든 직원에게 등을 두드려주며 허그(포옹)를 했고 특히 고생이 많았던 몇몇 남녀 직원 볼에 고마움을 표현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후 희망봉사단 등 지역단체 3곳은 추행 혐의로 이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 수사에서는 A씨 혼자 피해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해 수사결과를 자세히 공개할 수 없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 구청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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