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군복입은 집회 참가자, 채증 후 처벌한다
손구민 기자 입력 2019. 10. 28. 10:50 수정 2019. 10. 28. 17:39기사 도구 모음
최근 보수단체 회원들이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가한 게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 참가자를 채증해 사법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경찰은 각종 판례를 살펴보는 등 법률 검토를 거쳐 실제 군복을 착용한 자들에게 원칙대로 단속·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유사군복을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을 처벌하면 경찰의 과잉대응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유사군복은 "법률 불명확" 보류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단속보다는 채증 뒤 영상분석을 토대로 필요 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단속 시 집회 참가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혼란만 더 초래하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채증 후 처벌’ 입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일부 여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비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반이 맞다”면서도 “사법 처리 방식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각종 판례를 살펴보는 등 법률 검토를 거쳐 실제 군복을 착용한 자들에게 원칙대로 단속·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유사군복 착용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한지 결정된 바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유사군복 착용은 민간인이 실제 군복을 입은 군인과 식별이 곤란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별이 곤란하다는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아 사법 처리 방침을 정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유사군복을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을 처벌하면 경찰의 과잉대응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경제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WHY] '5초마다 한 개' 이케아 책장은 어떻게 국민 책장이 됐을까?
- '금강산 새로운 발전' 협의 北에 제안한 南..文 개별관광 승부수 던지나
- 82승째로 상금 1,400억 돌파한 우즈, 다음 먹이는 프레즈컵·마스터스
- 입국 거부하는 윤지오 수배되나..경찰, 체포영장 재신청
- 한예슬 완전 섹시폭발, 이태원 뜬 '할로윈 퀸'을 숭배하라
- '5초마다 한 개' 이케아 책장은 어떻게 국민 책장이 됐을까?
- 바다 몸매는 SES 시절 그대로? 파격 비키니에 '시선집중'
- 사유리 섹시한 브라탑에 운동중.."언니가 왜 이럴까"
- 김희선 '너무 예쁘다 진짜' 심장 내려앉게 만드는 미모
- 이주빈 이렇게 글래머였어? 이정도면 '섹시가 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