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복입은 집회 참가자, 채증 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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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수단체 회원들이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가한 게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 참가자를 채증해 사법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경찰은 각종 판례를 살펴보는 등 법률 검토를 거쳐 실제 군복을 착용한 자들에게 원칙대로 단속·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유사군복을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을 처벌하면 경찰의 과잉대응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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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군복은 "법률 불명확" 보류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단속보다는 채증 뒤 영상분석을 토대로 필요 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단속 시 집회 참가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혼란만 더 초래하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채증 후 처벌’ 입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일부 여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비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반이 맞다”면서도 “사법 처리 방식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각종 판례를 살펴보는 등 법률 검토를 거쳐 실제 군복을 착용한 자들에게 원칙대로 단속·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유사군복 착용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한지 결정된 바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유사군복 착용은 민간인이 실제 군복을 입은 군인과 식별이 곤란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별이 곤란하다는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아 사법 처리 방침을 정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유사군복을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을 처벌하면 경찰의 과잉대응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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