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조국일가 영장판사 신상털이, 재판독립 해쳐"

박태인 2019. 10. 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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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 사태'이후 판사 비난에 첫 입장 밝혀
전·현직 판사들 "판사 신상털이, 전례없이 심각"
자유연대 등 우파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 대한 네티즌의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에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대법원이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비난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與 '사법개혁 보고서'에도 "부적절" 입장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전 장관 수사 영장업무를 맡은 판사들에 대한 신상털이와 국회의 국감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런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은 이어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허용될 수 있으나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하여 법관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그 신상을 언급하고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요구 등은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 강조했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8일 조국 수사를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으로 갈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정 교수는 24일 새벽 구속됐다.[뉴스1]


조국 일가 영장전담 판사들 모두 신상 털려
대법원의 우려와 같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영장심사를 맡았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좌우 진영으로 나뉜 시민들과 네티즌들에게 신상을 털리며 인신공격을 받고있다.

지난 9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우측 진영에서,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부장판사는 좌측 진영에서 비난을 받는 식이다.

인터넷엔 이들의 얼굴에 영정(影幀)을 합성한 사진이 떠돌고 이름 앞엔 '판레기(판사+쓰레기)'란 신조어와 함께 '부고''효수''화형'과 같이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와 욕설들이 붙는다.

사법적폐청산범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얼린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구속영장 기각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서초동·광화문·여의도 집회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의 실명이 적힌 집회 팸플릿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사로 지내오며 판사 개인에 대한 이런 식의 비난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들 "이런 식의 비난, 상당한 부담"
네티즌의 신상털기와 비난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영장업무를 맡았던 한 현직 판사는 "판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판사들 역시도 이런 여론과 비난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의 모습. 성 부장판사는 선고 이후 네티즌의 비난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연합뉴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는 검찰과 달리 '조직'이라는 것이 없어 이런 비난을 오로지 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며 "신변 위협 수준의 인신공격과 신상털이를 버티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 재판 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판사들 아예 여론에 등돌릴 수도
또다른 현직 판사는 오히려 이런 식의 과도한 비난이 "판사들이 여론에서 아예 등을 돌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만 쏟아진다면 오히려 판사들이 '굳이 그런 국민의 법감정까지 감당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대법원, "김형연 법제처장 사례 부적절"
대법원은 또한 현직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형연 법제처장의 행보에 대해선 "법관 퇴직 후 짧은 기간 내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청와대 임용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있으니 국회가 국민과 사법부를 위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언급한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김형연 방지법'으로 불리며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김형연 방지법을 발의한 주광덕 의원의 모습.[연합뉴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김 처장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야당이 '코드 출세'를 했다는 비판에 "법제처장 임명은 출세도 아니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일했기에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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