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감사처분 안 따른 사립학교, 정원 20% 감축한다

강세훈 2019. 10.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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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교육청의 감사처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사학)에 대해 정원 20% 감축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기준이 마련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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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처분 미이행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3회 행정처분 땐 모집정원 20% 정지 또는 3학급 감축 조치
교육환경개선사업비·특별교부금·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제외
조희연 "교육부,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위해 법개정 나서야"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0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관할 교육청의 감사처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사학)에 대해 정원 20% 감축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는 지도·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행정처분 기준을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재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행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는 시험문제 유출·생활기록부 허위 작성·성적조작·입시비리 등 교무학사를 비롯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성폭력·성희롱, 상습적이고 심각한 학생 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 부적정 등 5개 항목 9개 비위행위(유형)다.

행정처분 기간은 비위 행위나 비위 정도, 과실 정도에 따라 3년 이하로 결정된다. 행정처분은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행정처분 내용은 ▲학급수·입학정원 조정 ▲연수, 포상 대상자 선정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각종 교육정책 사업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5개 항목으로 나눠진다.

학급수·입학정원 조정 행정처분의 경우 1회 행정처분 때 총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또는 1학급 학급 수 감축, 2회 행정처분 때는 10% 모집정지 또는 2학급 감축, 3회 때는 20% 모집정지 또는 3학급 감축 등이 적용된다.

즉 즉 감사결과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의 경우 최대 3년 간 정원의 20% 모집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학급수·입학정원 조정과 관련해 최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오는 11월 4일 열리는 교육감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징계처분 관련자(기관)는 인사, 연수, 포상 대상자 추전·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적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각종 교육정책사업 특별예산, 재정결함보조금 등의 제외 또는 50% 이내 감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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