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국회 비준..'브렉시트' 즉시 발효

세종=권혜민 기자 2019. 10.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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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한·영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FTA 체결을 추진해 왔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해 예정대로 오는 31일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즉시 FTA 효력이 발생한다.

영국이 EU와 합의에 성공해 '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에도 이행기간이 끝난 후 탈퇴 시점에 FTA가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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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 비준 완료..자동차 등 공산품 100% 수출시 무관세 적용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 자유무역협정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환하게 웃고 있다. 2019.6.10/사진=뉴스1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비준 절차가 끝나면서 향후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즉시 새 FTA가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한·영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FTA 체결을 추진해 왔다. 영국이 탈퇴조건 등에 대한 합의 없이 오는 31일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과 거래관계에서 적용되던 기존 한·EU FTA는 무력화된다. 이 경우 현재 수출시 무관세 적용을 받는 자동차 관세가 10%로 오르는 등 각종 무역 특혜가 사라진다.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임시조치 성격으로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한·영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협상 끝에 지난 6월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뒤 8월 정식 서명했다.

이날 국회 비준으로 한·영 양국은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쳤다.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한·영 FTA가 자동적으로 발효한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해 예정대로 오는 31일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즉시 FTA 효력이 발생한다. 영국이 EU와 합의에 성공해 '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에도 이행기간이 끝난 후 탈퇴 시점에 FTA가 발효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백 없이 기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영 FTA가 발효되면 한·EU FTA와 같이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돼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을 계속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양국은 기업들이 생산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시아 국가 중 영국과 FTA 비준을 마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기업은 모든 브렉시트 시나리오 상황에서 특혜 관세를 유지하게 돼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갖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영 FTA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정부가 통상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브렉시트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불확실성 하에도 우리는 EU에서 두 번째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한·영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광주, 청주, 대구, 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한·영 FTA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들은 FTA콜센터, FTA 종합지원센터, 전국 FTA 활용지원기관 등을 통해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영 FTA 협정문의 상세내용과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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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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