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입장 훼손 안 되게".. 강제동원 문제 '구상권 카드' 부상
고위관계자는 이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때부터 (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다”며 “한국이 옳으니 일본이 옳으니, 한국의 해석이 옳으니 일본의 해석이 옳으니, 그런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양국이 지혜를 짜내서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2∼24일 방일기간 일본 정부 고위층과 공식·비공식으로 만나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1+1안은 한·일 기업이 재단을 설립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선 일본기업·후 한국 측 해결안은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3건에 대해 일본 기업이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면 한국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대법 확정 3건에 외에 1, 2심에 계류 중인 13건을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설립해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그런데 1+1안과 선 일본기업·후 한국 측 해결안은 모두 배상금 성격의 일본 기업 자금이 투입됨으로써 일본 측이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법 판결이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배상금 성격의 돈을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일본 측 관계자가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의 경제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 안의 핵심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성격이 아니라 한·일이 상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간 한국과 일본 당국 간 논의 과정에서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방안”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귀전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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