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5.18 망언'·'언어적 성희롱'..혐오표현 인식 시급"

김가연 2019. 10. 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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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하고 국가기관 최초로 혐오현상을 정의하고 나섰다.

혐오표현 대응방안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행정규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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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최근 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하고 국가기관 최초로 혐오현상을 정의하고 나섰다.

28일 MBC에 따르면, 인권위가 발표한 혐오표현 리포트에는 혐오표현의 개념 및 유형과 대응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인권위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성별·장애·나이·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모욕이자 위협을 가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표현"이라고 혐오표현을 정의했다.

인권위 측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 언어를 매개로 한 괴롭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 등 또한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에 대해 '5.18 망언'을 예시로 들며, 반인륜범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을 선동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혐오표현은 차별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혐오표현이 무엇이고, 그 유형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꼬집었다.

혐오표현 대응방안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행정규제 등을 제시했다.

또 학교·회사·언론기관 등 각 기관에서 혐오표현 관련 규범을 만들어 준수하는 자율 규제 조치도 제안했다.

인권위는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율규제 기준을 만들고, 혐오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정책권고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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