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기소율, 검사 0.1% 국민 40%"..대검 "불만 고소·고발 대부분"
"이회창 공수처 주장했다"도 사실과 거리
이 원내대표는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다”며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라고도 했다.
법무부가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2018년 검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ㆍ고발 사건 중 검찰의 처분이 이뤄진 사건은 전체 9903건이다. 이 중 기소가 이뤄진 사건은 14건으로 기소율은 0.14%다. 대검찰청 검찰 연감에 따르면, 2014~2017년(2018년 통계는 미발표) 기준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은 34.8%다. 통계 자체만 보면 국민 전체의 기소율과 검사의 기소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사에 대한 형사 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들을 고소ㆍ고발하는 사건, 특히 반복적이고 민원성의 고소ㆍ고발이어서 각하 처분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라서 일반 형사 사건과 기소율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민원인이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35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가 각하한 사례도 제시했다. 사법ㆍ사정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2015~2018년)을 보면 대검찰청 0.4%, 경찰청 1.2%, 법무부 0.3%, 법원 0.3%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전 총재의 발언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게 아니라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한 발언이다. 당시 정치권은 부패방지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특검, 특별수사부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고비처와 특별수사부는 상설 기구지만 특검은 비상설 기구다. 이 전 총재는 고비처엔 반대했고, 특검만 찬성했다. 특검은 1999년 도입됐다. 이회창 전 총재의 특보를 지냈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중요한 자리에서 발언한 이 원내대표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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