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언론 통제' 지적에.."엄중 책임 따라야" 재차 강조

구단비 인턴 2019. 10. 29. 0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논란이 됐던 언론 왜곡 보도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 같은 게 검찰이 흘렸다면 확인을 하고 실어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실었지 않냐"며 "언론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자유를 남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특히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엔 징벌적 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왜곡 보도, 보도 자료 받아쓰기" 꼬집기도
박원순 서울시장/사진=김휘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논란이 됐던 언론 왜곡 보도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시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론의 생명은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는)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왜곡 보도, 보도 자료를 내면 무조건 실어주는 받아쓰기가 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언론에 나면 그게 진실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중에 정정 보도, 반론 보도를 해봐야 이미 본인의 명예나 이런 건 끝나버린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미국, 영국 유학 시절 징벌적 배상 제도를 알게 됐다며 언론이 평균 10~20억의 보상을 하는 큰 책임을 묻게 된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언론 통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라는 건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 중에 하나"라며 "징벌적 배상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판단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언론사가 얼마든지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땐 보도할 수 있지만 누가 얘기한다고 그걸 바로 실으면 안 된다"며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우리 현실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 같은 게 검찰이 흘렸다면 확인을 하고 실어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실었지 않냐"며 "언론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자유를 남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특히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엔 징벌적 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운동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뛰놀게 하되 그 규칙을 위반하면 가감 없이 운동장 밖으로 배제한다는 뜻"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5일 팟캐스트·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징벌적 배상제도라는 게 미국에 있다"면서 "왜곡해서 기사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그런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도 말해 논란이 벌어졌다.

[관련기사]☞"7년 연애, 26살에 결혼" 오뚜기 3세 함연지 남편은 누구"레깅스, 보라고 입는 옷 아닌데…"스타벅스 2020 다이어리 4종, "색깔마다 달라지는 선물""회장님, 팔뚝관리 어떻게 하세요?" 묻자 최태원 대답이…국민은행 많이쓰면 6기가 요금제가 '공짜'
구단비 인턴 kd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