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 소송' PD수첩, "조범동 배후 따로 있다"

장영락 2019. 10. 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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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오늘 방송 내용에 검찰의 금융범죄에 대한 봐주기 의혹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검사범죄' 1부에서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 등 비위행위를 조명한 PD수첩은 오늘 밤에는 검사범죄 2부를 내보낼 예정이었으나, 보도와 관련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방송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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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MBC PD수첩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오늘 방송 내용에 검찰의 금융범죄에 대한 봐주기 의혹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가처분소송 심리에 직접 참석한 박건식 MBC 시사교양1부 부장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주 ‘검사범죄’ 1부에서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 등 비위행위를 조명한 PD수첩은 오늘 밤에는 검사범죄 2부를 내보낼 예정이었으나, 보도와 관련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방송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맞았다.

박 PD는 “오늘(방송 내용)은 기소편의주의다. 사실 처벌할 수 있는 권한보다 검찰의 가장 큰 힘은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봐주기”라며 이날 2부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했다. 기소권한을 독점한 검찰이 이를 악용해 마땅히 기소를 해야할 범죄도 넘어간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박 PD는 모 변호사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주 내용이 제보자 X라고 하는 분에게 제보를 받았는데 이분이 감옥에 있었다. 어떻게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말을 신뢰해서 방송할 수 있느냐, 신뢰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PD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컨대 이분은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 검찰수사를 계속 같이 돕거나 사실상 좌우했던 분”이라며 보도내용의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X씨가 폭로한 내용은 앞서 탐사전문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한차례 보도된 바 있다. X씨가 금융 범죄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돕는 과정에서 검찰이 임의로 기소 대상을 정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보도 핵심 내용이다.

박 PD는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연루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배후에 또다른 인물이 있다고도 밝혔다. 박 PD는 “코링크PE가 지금 조국 장관 관련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핵심이 정경심 교수가 아니고 오늘 방송할 유준원 골든브릿지증권회장 겸 상상인그룹 회장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PD는 “조범동(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실제 우두머리, 유준원 골든브릿지증권 대표로 보고 있다”며 “그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근거를 우리 제보자 X씨가 댔다”고 밝혔다.

박 PD는 “단순한 어떤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대검에서 조서, 그 다음에 수많은 통화기록 내용을 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보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의혹 근거를 갖고 방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PD는 유준원 회장에 대해서는, “이쪽 분야에서 상당한 분이다. 사채 시장에서 성장했다. 사채 시장에서 큰 분이 증권회사 대표까지 올랐다는 건 상당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분이 다양하게 걸려 있는데 검찰에서 다 빠져나간다.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봐주기 수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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