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 檢정보수집 폐지안'에 "권고일뿐.. 현행 유지"

정유진 기자 2019. 10. 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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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 수사 정보수집 즉시 폐지 권고에 대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폐지되는 직제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검찰의 범죄정보수집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일축했다.

전일 위원회가 발표한 대검찰청 내 정보수집 부서인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을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대구지검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기능 즉시 폐지 권고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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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비리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어디론가 향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 직제개편도 안됐다”

법무부권고 사실상 일축

“부패사건 수사 어려워져”

일선 검찰들은 부글부글

‘민주硏 보고서’ 필독시킨

민갑룡 청장 檢고발당해

대검찰청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 수사 정보수집 즉시 폐지 권고에 대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폐지되는 직제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검찰의 범죄정보수집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일축했다.

29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법무부에 권고를 한 단계로, 법무부에서 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일 위원회가 발표한 대검찰청 내 정보수집 부서인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을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대구지검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기능 즉시 폐지 권고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위원회가 이른바 ‘동향파악’ 목적의 정보보고도 금지한 데 대해서도 “위원회가 현재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놓은 권고안”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정보수집부서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인원 등을 대폭 축소했으며 명칭도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뀐 상태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동향정보수집 업무를 중단한 가운데 범죄정보수집 기능만 유지하고 있다. 기관 비리, 신고 중 범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중요 정보’를 선별해서 일선청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범죄첩보수집을 금지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위 공무원의 부패 사건이나 기업의 시장경제를 해치는 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사라지면 부패가 만연하고 이에 대한 적발은 어렵게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다. 검찰의 정보 기능이 폐지되면 사실상 국내 정보를 경찰이 독점해 정보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사 의혹을 근거로 현실에 맞지 않는 권고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하자 일각에서는 내사과정에 대검 내 정보수집 부서가 역할을 했다고 의혹까지 제기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검찰개혁 관련 보고서를 경찰청 직원들에게 배포하게 지시한 민갑룡 경찰청장을 검찰에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유진·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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