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JTBC보도는 허위사실, 정정보도 요청할 것"

김동규 기자 2019. 10. 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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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JTBC의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보도와 관련해 "사실 왜곡에 의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해당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강래 사장이 취임시 강조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 사업은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사업을 지칭한 것으로 LED 조명 교체 사업과는 무관하다"면서 "LED 조명 교체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 에너지 효율화 정책(2013년)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2014년 12월 터널조명등 교체 시범사업 계획과 2017년 3월 가로등 교체 시범사업에 의거해 진행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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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 교체사업, 이강래 사장 취임 이전 추진
KS 규정한 '조명 제어시스템 지침서', 2015년 제정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장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JTBC의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보도와 관련해 "사실 왜곡에 의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해당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JTBC는 28일 이강래 사장이 취임사로 스마트고속도로를 강조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가로등과 터널 등을 전면 교체한다고 보도했다.

또 이 사장의 동생이 인스코비를 운영하며 가로등 사업의 핵심칩을 개발해 도로공사에 80% 이상을 납품했고, 규정(KS규격)을 제시해 구조적으로 다른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강래 사장은 그 사실을 몰랐으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JTBC보도가 보도한 'LED조명(가로등터널 들) 사업'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이강래 사장이 취임시 강조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 사업은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사업을 지칭한 것으로 LED 조명 교체 사업과는 무관하다"면서 "LED 조명 교체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 에너지 효율화 정책(2013년)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2014년 12월 터널조명등 교체 시범사업 계획과 2017년 3월 가로등 교체 시범사업에 의거해 진행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강래 사장 취임시기 날짜가 2017년 11월30일인 만큼 LED 조명 교체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등기구 모뎀(제어기)의 '조명 제어시스템 지침서'는 이강래 사장 취임 이전인 2015년 KS 규격으로 제정됐으며 취임 이후 개정된 사실이 없다"면서 "LED 조명 교체사업은 공개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조명등기구 업체를 선정, 등기구 업체는 모뎀(제어기) 업체를 선정, 모뎀업체는 PLC칩을 선정하는 구조란 게 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등기구 및 부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도로공사에서 알 수 없는 구조이며 해당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JTBC 취재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독점 의혹에 대해서는 "모뎀을 만드는 업체는 총 5개가 있으며 해당 모뎀업체의 KS규격의 PLC칩을 공급하는 업체는 총 4개로 독점이 아니다"며 "모뎀에 어떤 업체의 PLC칩을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 모뎀 제조업체가 선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LED조명등기구 교체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이강래 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마무리된 2017년 인스코비 시장점유율은 92%였으나 취임 후인 2018년은 73%로 2017년 대비 19%p하락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사는 "이강래 사장은 동생과 인스코비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인스코비에서 생산된 칩이 가로등 제어시스템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번 취재과정에서 알게 됐다"면서 "이 사장 배우자가 보유한 인스바이오팜은 바이오관련 회사로 가로등 전기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스바이오팜 주식은 4만주, 액면가 500원인 2000만원으로 법적 허용범위에 해당돼 문제 소지가 없다고 보아 처분하지 않았다"면서 "JTBC보도 이후 법률 자문 결과 이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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