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은폐" 주장에 檢 "봐줄 이유 없다"(종합)

서혜림 기자,구교운 기자 2019. 10.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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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한민구·김관진 거짓말에도 구속수사 안해"
검찰 "한·김, 지시 사실 부인..조현천 송환해 확인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구교운 기자 =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라며 검찰이 한 전 장관과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 전 장관이나 김 전 실장의 지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사령관의 송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검찰의 불기소 처분장은 완전히 왜곡됐다"며 "계엄 문건과 관련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관계자에게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년 2월10일에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한 전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밝힌 사유와 배치된다.

검찰은 한 전 장관이 2017년 2월17일에 조 전 사령관에게 국회에서 질의 등이 있을 것 같으니 문서를 검토해달라고 하자 조 전 사령관이 이를 듣고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혔었다. 계엄과 관련해 한 전 장관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은 없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군인권센터가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계엄령 관련 논의는 2월17일보다 최소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것이 된다.

실무자인 모 서기관은 2월13일부터 문건을 작성했고 16일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이를 본 조 전 사령관은 소 전 처장에게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계엄TF에 참여한 요원들은 대부분 16일에 참여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인권센터의 주장이다.

또한 TF의 첫 회의가 조 전 사령관이 한 전 장관을 만나던 날 오전에 미리 열렸는데 소 전 처장은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이 청와대에서 이미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과 검찰이 관련 내용을 진술받고도 사건을 은폐한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김 전 실장은 당시 황 권한대행을 보좌하던 사람"이라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계엄령을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또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했다"며 "합수단 수사 당시 한 전 장관은 거짓말을 했고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 등에게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었음에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임 소장은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는 한 전 장관 진술만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다"며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과 TF 구성 일자 에 대해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가로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는 제보를 공개하며 검찰에게 문서와 관련된 사실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앞선 처분을 뒤집을 만한 사안은 아니란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가 황 대표나 김 전 실장의 지시 여부를 의심하는 것은 이해되고, 검찰도 의심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특별히 은폐하거나 봐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은 합수단 조사에서 '실행을 전제로 문건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조 전 사령관 아래 실무자들은 '조 전 사령관이나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지시를 받았고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조 전 사령관의 진술을 듣지 않으면 청와대의 지시 여부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조 전 사령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나머지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것"이라며 "조 전 사령관을 빨리 송환하기 위해 여권무효화, 비자취소뿐만 아니라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인도청구, 강제추방 등 신속한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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