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살배기 아기, 작동 중인 안마의자에 끼어 중태(종합)
입력 2019. 10. 29. 18:07 수정 2019. 10. 30. 00:04기사 도구 모음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6분께 청원구의 한 가정집에서 A(2)군이 의자형 안마 기구에 낀 것을 그의 어머니 B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신고 접수 뒤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군을 안마의자에서 빼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안마의자가 작동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6분께 청원구의 한 가정집에서 A(2)군이 의자형 안마 기구에 낀 것을 그의 어머니 B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군이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맥박과 호흡을 되찾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갑자기 안방에서 막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며 "달려가 보니 아이가 다리를 압박해 주는 안마의자의 하단부에 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9구급차 도착이 늦어 아이가 안마기에 15분가량 끼어있었다"며 "아이를 좀 더 빨리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면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아이를 안마의자 하단부에서 꺼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신고 접수 뒤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군을 안마의자에서 빼냈다고 해명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섣불리 아이를 꺼냈다가 골절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할 수 있다"며 "당시 구급차가 다른 출동 중이어서 현장 도착 시간이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안마의자가 작동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윤여정 '고상한 체하는 영국인' 농담으로 시상식 휘어잡다 | 연합뉴스
-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얼굴, 과거와 달라졌다? [연통TV] | 연합뉴스
- 58세 남성과 결혼한 19세 인도네시아 소녀 "끝까지 돌볼 것" | 연합뉴스
- 남의 집 앞에 오줌 누고 텐트치고 난동 부린 '적반하장' 60대 | 연합뉴스
- 경적 울렸다가 낭패를…차 부수며 '분노대방출' 중국 남성 구속 [영상] | 연합뉴스
- "상왕" 치고받던 김종인-안철수, 이번엔 "건방" 대리전 | 연합뉴스
- 도경완-장윤정 가족, 1년 4개월만 KBS '슈돌' 하차 | 연합뉴스
- '팔굽혀펴기 1천200회, 실화?'…해양대 신입생 군기잡기 논란 | 연합뉴스
- "돌아가서 개나 먹어"…손흥민, 맨유전 뒤 SNS서 인종차별 피해 | 연합뉴스
- 미 해군소령, 하와이 리조트서 총격·대치 후 극단적 선택 | 연합뉴스